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① 청구법인이 2019년 중 취득한 쟁점①토지가 2018년 지특법 또는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취득한 쟁점②토지가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2021지2384
요지
① 2019년 지특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개정된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아니한 이상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2019년 지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는 그 감면대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그 ‘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정비사업에 따라 주로 주택 등이 공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2020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원칙적으로 2020.1.15. 개정된 2020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위 2020년 지특법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2020.1.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적용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2015.3.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정비사업은 위 적용 특례에 따라 개정전 법률인 2019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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