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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탁자가 그 시행자로부터 수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37

요지

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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