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835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1.11.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증여자인 아들과 협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체결한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