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공장과 별개로 설치한 전시판매장이 제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48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을 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통계분류를 하면서 적용하는 통계단위는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과 생산한 가구(침대)를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본사와 별도로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여 설치한 전시판매장은 별개로 구분하여 업종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과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한 판매장의 경우 이를 제조업자가 직접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제조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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