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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6. 20. 결정

쟁점부동산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23

요지

쟁점건축물 중 숙소, 임원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된 공간의 주된 용도까지 종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실별로 종교용으로 구분된 공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중 766.37㎡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면적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5.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5.25.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연면적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5.30.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23. 쟁점부동산이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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