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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17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0. 1.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와 공동으로 2019. 12.24.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10.26. 청구인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자녀의 학교 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1222, 2021.4.21. 결정 등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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