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28 고용유지(휴업)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 (법정관리인 강○○)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02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4. - 8. 31.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에게 1,288만97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에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기간중에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정○○를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11. 23. 청구인에게 지급된 1,288만970원의 휴업수당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4.부터 1998. 8. 31.까지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소속 직원이었던 위 정○○가 휴업기간중인 1998. 8. 31. 권고사직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휴업수당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정○○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속 반장인 안○○에게 1998년 8월말경 사직하겠다고 말하였으며, 1998년 9월초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서로 입증하고 있고, 위 안○○ 역시 그 사실을 확인서로 입증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1998. 9.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위 정○○가 전직 등을 위하여 임의퇴직한 것임을 명백히 기재하였고, 다만, 청구인 소속 총무과 직원인 홍○○은 1998. 10.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내용중 위 정○○의 퇴직사유부분을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한 것이 위 정○○가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듭 부탁함에 따라서 허위로 기재한 것임을 확인서로 입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정○○를 1998. 8. 31.부로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정○○는 1998. 8. 3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다만, 1998. 8. 31.은 휴업일이었을 뿐임), 그에 따라서 청구인은 위 정○○의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위 시점까지 계산하여 지급한 바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0. 23.자 위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여직원이 그 당시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위 안○○가 위 정○○에게 구조조정으로 그만두어야 할 것임을 말한 바 있다고 위 정○○가 확인서에서 입증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8. 11. 6. 위 정○○의 퇴직사유문제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위 정○○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한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에 반하여 권고사직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휴업수당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제20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반환명령처분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 및 이직확인서, 업무처리지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정○○의 휴업수당지급명세서ㆍ퇴직금지급품의서ㆍ퇴직원서, 휴업실시자명부, 휴업수당산출내역서, 출근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인 기어 및 전동축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매출격감 및 재고누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 1998. 8. 4. - 8. 31. 기간중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조치(휴업실시)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288만970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휴업수당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위 정○○는 1998. 9.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위 정○○의 퇴직일자를 1998. 8. 31.자로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정○○에게 위 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1. 23.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실시) 기간중인 1998. 8. 31.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정○○를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위 기지급된 1,288만970원의 휴업수당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업계획신고서상 휴업기간종료일이 1998. 8. 31.이고, 청구인이 1998. 8. 3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위 정○○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나, 위 일자는 휴업일이므로 위 정○○가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정○○도 1998. 9. 1. 이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98. 8. 31.을 위 정○○의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는 사실상 휴업기간종료일이후 사직(권고사직이든 자진사직이든)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업기간종료일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