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6.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71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 감액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것은 납세고지서의 일부 세액이 감액이 된 후 잔여세액을 알려주기 위한 재발급에 불과한 것(조심 2015지718, 2016.3.1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1.3.8.)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1.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2021.11.30.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92, 2018.5.16.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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