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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0.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매도하여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78

요지

청구인은 2021.6.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 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2021.6.1.)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모두 2021.6.7.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2021.6.7.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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