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20.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규정)를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을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35
요지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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