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2. 6. 20. 결정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584
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대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대지를 개발하면서 대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대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대지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러한 부담금도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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