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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0. 결정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39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적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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