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4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지작업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적치물 등을 치우도록 수차례 촉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축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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