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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2. 6. 20. 결정

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81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데(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조심 2017지223, 2017.10.2., 같은 뜻임)인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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