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6.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2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12.29.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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