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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26

요지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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