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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6. 20. 결정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68

요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이 건 제1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고, 이 건 제2차 전력은 이 건 제1차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잔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제1차·제2차 전력이 하나의 발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열원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인 점, 이 건 제2차 전력이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LNG를 연소시키지 않고 폐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복합화력발전량 중 이 건 제2차 전력 관련 발전허가량으로 하여 286MW를 받은 이 건 제2차 전력만 분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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