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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88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 문 ○ ○) 서울특별시 ○○구 ○○가 5-11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휴업수당지원금”이라 한다) 6,008만5,39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이하“휴업계획”이라 한다)기간중에 폐업을 결정하고 소속부서의 근로자 199명중 191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구두 또는 서면 통보하는등 고용유지기간중에 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 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IMF사태 이후 건축경기의 침체 및 재고누적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자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998. 5. 10.부터 같은 해 6. 9.까지 1차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도 경기가 계속 악화되자 노사합의하에 1998. 6.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을 신고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6. 9. 및 같은 해 6. 2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계속되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실정을 설명하며 같은 해 8. 8.까지 휴업을 연장하자고 근로자측에 제의하였으나 근로자측은 무조건 조업재개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인내심을 갖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결국 노사협의는 결렬되어 같은 해 6. 30. 부득이 정리해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고, 같은 해 7. 7. 전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8. 8.자로 완전 폐업 및 전원 정리해고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6. 9.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현 판매 상태로는 원재료를 구입할 자금도 부족한 상태여서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2개월 후(1998. 8. 8.)에는 폐업할 수 밖에 없지만, 6월 한 달간 현 재고품의 1/6(23만 박스)만이라도 판매가 된다면 언제든지 공장을 가동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등 1998. 6. 9. 당시에 좀 더 건설경기를 지켜보며 공장의 가동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은 1998. 6월의 휴업기간 중에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이고, 같은 해 6. 30. 정리해고 안내문을 통지한 시점부터 해고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8. 7월분의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지급 결정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1998. 6월분의 휴업수당지원금 6,008만5,390원에 대한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휴업수당지원금 제도는 경영악화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고 휴업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자 고용유지조치로서 노동부에 휴업실시 계획을 신고하였으나, 1998. 6월 휴업을 실시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6.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6. 30.에는 같은 해 8. 8.자로 완전 조업중단 조치를 할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전 사원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해 8. 8. 예정대로 폐업을 단행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휴업실시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감원 회피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고용보험 업무편람에 의하면, 사업주는 최소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는 기간중에는 근로자를 감원할 수 없으며, 명확히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휴업기간중인 1998. 6. 9. 이미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구두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6. 25.에는 완전 조업중단 안내문을 작성하고 같은 해 6. 30. 전 직원에게 이 사실을 서면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급요건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업무처리지침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해고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용 타일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IMF이후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수요가 격감하고 재고가 누적되자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98. 4. 27. 피청구인에게 1998년 5월과 6월의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휴업기간 : 5. 10.~ 6. 9.)하였고,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6월의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휴업기간 : 6. 1.~ 6. 30.)하였으며, 위 휴업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0)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8. 5월분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5,876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6.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연장 및 1998. 8. 8.자 완전 조업중단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1998. 6. 29.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6. 25. 소속 전직원에 대하여 1998. 8. 8.자로 완전 조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이를 1998. 6. 30. 전직원에게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8. 7. 7. 근로자 199명중 191명에 대하여 같은 해 8. 8.자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8. 8. 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6월분 휴업수당지원금 6,008만5,39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1998. 8. 8. 사업장을 폐쇄조치하고 같은 해 8. 17.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여 타일제조 사업부를 폐지함으로써 법적인 폐업절차를 완료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1998.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계획기간중에 폐업을 결정하고 소속부서의 근로자 199명중 191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구두 또는 서면 통보하는등 고용유지기간중에 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경제상의 이유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주가 잉여인력을 감원시키지 않고 휴업,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사업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조업 중단에 관하여 구두로 통보한 점, 같은 해 6. 25. 서면으로 조업중단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해 6. 30.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점, 같은 해 7. 7. 전 직원 199명중 191명에 대하여 같은 해 8. 8.자로 해고통보를 하고 같은 해 8. 8. 실제로 사업장 폐쇄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휴업기간중인 1998. 6월에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휴업수당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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