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20. 결정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한 후 2021년도 재산세가 직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48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 세목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요청에 응하여 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주택이 멸실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조심 2021지1938, 2021.9.16.,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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