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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34

요지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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