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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6. 20. 결정

(1)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제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제2차 조사는 재조사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87

요지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심리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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