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20.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23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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