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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16. 결정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오던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48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 변화가 없음에도 2021년도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지정되었다거나 보전산지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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