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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6. 결정

① 쟁점취득주택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570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속한 세대구성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여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쟁점취득주택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설령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매각주택을 양도하여 전체적인 주택 수에 변동이 없다고 하여 위 쟁점취득주택이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관련규정은 주거지 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각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이나 임대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관련규정 적용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개정되어 적용되는 개정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쟁점취득주택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지방세법」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쟁점취득주택의 취득은 쟁점취득주택 취득당시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당시 부동산정책에 따른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청구인이 위 규정의 정확한 의미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할 뿐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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