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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6. 결정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86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현금출납부와 수입지출결의서 행사사진 등의 경우 행사사진 중 이 건 토지상의 주거용 건물 앞에서 사랑의연탄나누기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촬영한 사진 1매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상의 목조건물은 ○○○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건축물이며, 당해 목조건물은 1965.1.1. 신축된 목조건물로서 이러한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빙이 없고, 오래된 목조주택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수선 등을 하였던 증빙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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