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18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한 ○○) 경상북도 ○○시 ○○구 ○○동 444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9월분 5,371만6,367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이하 “휴업계획” 이라 한다)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청구외 진○○ 및 김○○을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휴업기간인 1998년 9월중 회사의 감원조치에 의하여 2명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퇴직자 진○○는 퇴직 당시 온천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급여와 퇴직금이 압류되는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직장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퇴직한 것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당장 생계곤란을 겪기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란 코드 21(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업급여 업무를 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나. 또한 퇴직자 김○○은 청구인의 계열사인 ▲▲(주)에서 경리업무 유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전직하게 된 것으로, 원래 계열사 이동은 전출이지만 청구인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이 계열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퇴직후 입사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퇴직사유 코드에 적절한 코드가 없어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며, 위 김○○은 전출 후 근무하다 결혼(1999년 3월)관계로 1998. 10. 17.자로 퇴직한 것인 바, 위 김○○의 경우도 청구인이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인위적인 감원의 필요성이 절박하였지만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소속 1,499명의 사원중 단 2명을 감원한다고 하여 고용조정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계속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동 기간중에 사업주에 의해 실시되는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불가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1998년 9월 휴업실시기간(9. 1. ~ 9. 26.)중 소속 근로자 2인에 대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직자 진○○는 청구인이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까지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이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이직자 김○○은 계열사인 (주)▲▲에서 경리업무 유경험자가 필요하여 계열사로 전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산조회 결과 계열사에서 1개월도 안 되어 사직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인위적인 감원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열사 전출의 경우 적당한 코드가 없어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진○○ 및 김○○의 진술서, 확인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면서 상시근로자 1,424명을 고용하여 열간 압연 압출에 의한 철강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1998. 9. 8.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감소와 재고누적을 이유로 같은 해 9월중 1, 2, 4, 5, 11, 12, 19, 25, 26일의 총 9일을 휴업예정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22. 휴업예정일을 총 11일로 변경(23, 24일 추가)하여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휴업계획에 따라 1998년도 9월중 11일간의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1억743만2,734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에 의하면, 청구외 진○○는 1998. 9. 16, 청구외 김○○은 같은 달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실사유는 위 두 사람 모두 코드 21(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으로 5,371만6,367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1998. 9. 1. ~ 1998. 9. 26.)중에 근로자 2인을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휴업계획조치기간중인 1998. 9. 16.과 같은 달 21. 피보험자인 청구외 진○○ 및 김○○을 각각 권고사직시킨 바 있어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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