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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6. 결정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28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 바,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와 쟁점이자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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