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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2. 6.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754

요지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압류처분을 통지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의 사건기록에도 2013.9.13. 위 압류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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