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6. 결정
3개 주택의 부속토지(지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세대 4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2416
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택부속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075,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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