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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6.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35

요지

청구인은 2017.5.30.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2073, 2021.9.1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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