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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16.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매월 고정되어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09

요지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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