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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16. 결정

① 2015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본점 및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13

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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