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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87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동 34-3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7월분 1,236만 2,77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휴업수당지원금” 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이하 “휴업계획” 이라 한다)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를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 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기를 생산ㆍ판매하여 오던중 IMF한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및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재고물량이 과다하여 부득이 1998. 7. 1.부터 동년 7. 31까지 26일동안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1998. 7. 5.자로 권고사직한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는 당초 퇴직예정일이 1998. 6. 30.이었으나, 위 이○○가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입사일 기준 3년이 되는 1998. 7. 5.자로 퇴직처리 해 줄 것을 희망하였고, 청구인은 퇴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는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다.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8. 7. 1.자로 개정되고 1998. 7. 28.자로 공포되었는바, 청구인이 동 시행령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계획기간동안에 당해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휴업계획신고서상에는 1998. 7. 1.~ 1998. 7. 31.까지 휴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면서도 1998. 7. 5.자로 청구외 이○○를 권고사직시킨 바 있어 이는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된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8. 7. 1.자로 공포ㆍ시행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8. 9. 25. 동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이직확인서, 업무처리지침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출근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차량용 축전기의 수요감소 및 재고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998년도 7월중 1일~4일, 6일~11일, 13일~18일, 20일~24일, 27일~31일 등 총 26일간을 휴업예정일로 한 휴업계획신고서를 1998. 6.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년도 7월중 1일~4일, 6일~11일, 13일~18일, 20일~24일, 27일~31일까지 총 26일간의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1,854만4,157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1998. 6. 18. 사직서를 제출받아 1998. 7. 5.자로 권고사직시켰다. (라) 청구인은 1998. 9.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으로 1,236만2,77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휴업계획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이○○를 고용유지조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지원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를 한 후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휴업계획조치기간중인 1998. 7. 5.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를 권고사직시킨 바 있어 휴업수당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8. 7. 1.자로 개정되고 1998. 7. 28.자로 공포되어 청구인이 동 시행령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1998. 7. 1.자로 공포ㆍ시행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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