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2. 6. 15. 결정
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63
요지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동 시행령 제4조에서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업무를 주로하여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주택법」제2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바, 그 사용형태가 언제든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