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특법 제22조의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09
요지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점유자들의 점유물과 관련하여 2019.8.6. 법원에 인도명령을 청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도명령에 대한 각 기각,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2019.10.24., 2019.11.29. 및 2019.12.3. 위 점유자들에게 이주비 등을 송금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한 점유자들의 점유물 존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자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청구법인은 위 점유물 존재를 취득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정 등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법령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의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31. OOO외, OOO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토지를 “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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