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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08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미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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