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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121

요지

○○○가 아닌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이 쟁점법인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는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15.6.26. 이후인 2015.12.1.에 이르러 달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사정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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