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해석례 전문
○ 「부패방지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 규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존중하려는 목적 등으로 규정한 동법 제21조제2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수사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의 진행 등의 개념이「형사소송법」제195조의 규정의 취지와 같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된 고유의 업무이고,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의 내부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의미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는 달리, 위반자에게 관계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양자는 목적, 처분효과, 관계법령 등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수사의 진행 등과 관계없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 수사의 착수, 진행 등은 별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도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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