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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04937 재결일자 2012. 09. 11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문제가 되는 근로자 김○○, 김○○, 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본사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전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청구인의 내부문서, 출퇴근 기록자료, 회의록 및 조직도,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볼 때 위 3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본사와 이 사건 공장은 별도의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요건인 계속고용의무 준수여부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 김○○, 김○○, 서○○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또한 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며(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7723 판결참조), 위 3명은 서류상 전근으로 인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었고, 청구인 소속 직원이 서명한 고용유지 안내문에도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결국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에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원방지기간 중에 이 사건 공장의 보험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김○○, 김○○, 서○○을 각각 고용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소재 주식회사 ○○○○의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매출액 및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1. 5. 16.부터 2011. 5. 31.까지 및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한 한 후 5월분 4,213만 6,560원과 6월분 5,478만 4,74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 기간의 감원방지기간(5월 : 2011. 5. 16.∼2011. 6. 30./ 6월 : 2011. 6. 1.∼ 2011. 7. 31.) 중에 이 사건 공장 소속 피보험자 3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11. 10.과 2011. 12. 6. 청구인에게 2011년 5월 및 6월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본사(금형부문)는 ○○도 ○○시 ○○구 ○○동 620-12번지에 있고, 같은 구 ○○동 1054-9번지에 이 사건 공장(IT부문)이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제3공장이 있고, 위 3개의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각각 개별 성립되어 있으며, 임금·인사노무·사업의 영역 등이 각각 독립되어 있다. 나. 「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장은 휴업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이 26% 이상 감소하였고 거래선 발주량이 급감하는 등 고용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휴업과 그 기간에 대하여 연봉제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유지조치 이후 대상자 전원의 현업 복귀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실시하였으므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대상 사업장이며 형식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는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11. 5. 16.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2011. 6. 10. 권고사직 시킨 소속 근로자 김○○, 김○○과 2011. 6. 14. 자발적으로 퇴사한 서○○은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본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2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쿼터제를 대비하여 위 3명의 소속을 2011. 4. 1. 동시에 서류상으로만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공장으로 전입하였는데 이후 인사담당 사원의 실수로 원상복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용센터 방문상담 시 휴업지원금 업무담당자가 지급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를 해주었고,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요건의 대상은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감원방지기간 준수 요건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의 ‘휴업규모율 20%를 초과하는 휴업의 실시’라는 지급요건과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에 대한 지급제한요건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고용유지지원제도 중 휴업지원제도의 제반 지급요건은 피보험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개념이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이는 청구인 담당자가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한 안내문에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식회사 ○○○○ 본사와 이 사건 공장은 별도의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 4.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쿼터제에 대비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본사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총 24명의 직원을 이동 시켰으므로 이 피보험자들의 관리책임 또한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피보험자인 청구외 김○○, 김○○, 서○○ 등 3명을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바, 이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공장이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9조,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통보서, 청구인 내부 문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2. ○○도 ○○시 ○○구 ○○동 620-12에 주식회사 ○○○○ 본사(사업장관리번호 : 130-81-*****-0)를 개업하고, 2009. 5. 1. ○○도 ○○시 ○○구 ○○동 1054-9에 이 사건 공장(사업장관리번호 : 909-00-*****-1)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위치 및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705"> ┌───────┬──────────────┬──────────────┬─────────────┐ │구분 │본사 │제2공장 │제3공장 │ ┝━━━━━━━┿━━━━━━━━━━━━━━┿━━━━━━━━━━━━━━┿━━━━━━━━━━━━━┥ │위치 │○○도 ○○시 ○○구 ○○동 │○○도 ○○시 ○○구 ○○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 │ │ │620-12번지 │1054-9번지 │산읍 남산리 268-3번지 │ ├───────┼──────────────┼──────────────┼─────────────┤ │사업장관리번호│130-81-*****-0 │909-00-*****-1 │312-85-*****-0 │ └───────┴──────────────┴──────────────┴─────────────┘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장의 매출액 대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707"> ┌───────────────────────────────┬───────┬────┐ │직전 3개월 │기준월 │증감내역│ ├───────┬───────┬───────┬───────┤(4월) │ │ │1월 │2월 │3월 │직전 3개월 │ │ │ │ │ │ │평균매출액 │ │ │ ┝━━━━━━━┿━━━━━━━┿━━━━━━━┿━━━━━━━┿━━━━━━━┿━━━━┥ │1,271,496,591 │1,521,797,919 │6,515,634,837 │3,102,976,449 │2,300,000,000 │26% │ │ │ │ │ │ │감소 │ └───────┴───────┴───────┴───────┴───────┴────┘ </img> 다.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1. 5. 9. 근로자 대표 김○○를 선임하였고, ‘근로자대표선임서’에는 김○○ 외 128명이 동의한다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유지조치 사유 - 현재 4월달 매출액이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보다 약 26%감소하였고, 5월달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1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휴업을 실시함. ○ 고용유지조치 방법 : 휴업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일자 : 2011. 5. 11. ∼ 2011. 5. 31.(총 16일)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 112명 ○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 방안 : 대상자 전원 현업 복귀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 연봉제근로자는 월 평균 임금의 70%,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 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 송○○이 2011년 5월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서명한 ‘고용유지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희망·명예퇴직 등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청구인은 2011. 5. 13. 피청구인에게 ‘2011년 제1차(5월분)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697">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909-00-*****-1 │명칭 : ○○○○(주) ├────────────────┼─────────────── │피보험자수 : 164명 │대규모기업 비해당 ├────────────────┴─────────────── │소재지 : ○○도 ○○시 ○○구 ○○동 1054-9 ━━━━━━━┿━━━━━━━━━━━━━┯━━━━━━━━━━━━━━━━━━ 고용유지 조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연봉제 사원 : 평균임금의 70% 치(휴업)내 │휴업수당지금기준 │시급제 사원 : 통상임금의 100% 용 ├─────────────┼──────────────────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2011년 5월 16일 ∼ 2011년 5월 31일 ├─────────────┼────┬───────┬─────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수│144명 │휴업예정연일수│1,077일 ├─────────────┼────┼───────┼───── │소정근로일수 │2,132일 │휴업예상규모율│50.5% ━━━━━━━┷━━━━━━━━━━━━━┷━━━━┷━━━━━━━┷━━━━━ </img> 바. 청구인은 2011. 5. 31. 피청구인에게 ‘2011년 제2차(6월분)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709">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909-00-*****-1 │명칭 : ○○○○(주) ├────────────────┼────────────── │피보험자수 : 164명 │대규모기업 비해당 ├────────────────┴────────────── │소재지 : ○○도 ○○시 ○○구 ○○동 1054-9 ━━━━━━━┿━━━━━━━━━━━┯━━━━━━━━━━━━━━━━━━━ 고용유지 조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연봉제 사원 : 평균임금의 70% 치(휴업)내 │휴업수당지금기준 │시급제 사원 : 통상임금의 100% 용 ├───────────┼───────────────────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2011년 6월 1일 ∼ 2011년 6월 30일 ├───────────┼─────┬───────┬─────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151명 │휴업예정연일수│2,382일 │자수 │ │ │ ├───────────┼─────┼───────┼───── │소정근로일수 │3,936일 │휴업예상규모율│60.5% ━━━━━━━┷━━━━━━━━━━━┷━━━━━┷━━━━━━━┷━━━━━ </img> 사. 청구인은 2011. 7. 22. 피청구인에게 ‘2011년 제1차(5월분)고용유지 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711"> ━━━━━┯━━━━━━━━━━━━━━━┯━━━━━━━━━━━━━━━━━ 휴업현황│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 164명│전월까지의 휴업일수의 합계 : 0일 ├───────────────┼───────────────── │소정근로일수 : 3,936일 │휴업일수 : 1,929일 ├───────────────┴───────────────── │휴업규모율[(휴업일수/소정근로일수) × 100] : 49.0% ━━━━━┿━━━━━━━━━━━━━━━┯━━━━━━━━━━━━━━━━━ 신청내용│휴업수당총액 : 63,204,850원 │지원율 : 2/3 ├───────────────┴───────────────── │지원금신청액(휴업수당총액 × 지원율) : 42,136,560월 ━━━━━┷━━━━━━━━━━━━━━━━━━━━━━━━━━━━━━━━━ </img> 아. 청구인은 2011. 8. 23. 피청구인에게 ‘2011년 제2차(6월분)고용유지 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739"> ━━━━━┯━━━━━━━━━━━━━━━┯━━━━━━━━━━━━━━━━━━━ 휴업현황│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 164명│전월까지의 휴업일수의 합계 : 1,929일 ├───────────────┼─────────────────── │소정근로일수 : 3,936일 │휴업일수 : 1,929일 ├───────────────┴─────────────────── │휴업규모율[(휴업일수/소정근로일수) × 100] : 49.0% ━━━━━┿━━━━━━━━━━━━━━━┯━━━━━━━━━━━━━━━━━━━ 신청내용│휴업수당총액 : 82,177,120원 │지원율 : 2/3 ├───────────────┴─────────────────── │지원금신청액(휴업수당총액 × 지원율) : 54,784,747원 ━━━━━┷━━━━━━━━━━━━━━━━━━━━━━━━━━━━━━━━━━━ </img>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1년 5월과 6월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의 휴업계획(대상)자 명단에 김○○, 김○○, 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 청구인의 경영상 판단(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쿼터 확보 : 피보험자수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증가)에 따라 2011. 4. 1. 피보험자 전근신고를 통해 근로자 김○○, 김○○, 서○○을 포함한 총 24명의 소속 사업장이 본사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이동되었고, 이 피보험자들의 관리 책임 역시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되었다. 카. 이 사건 공장(고용보험성립번호 : 909-00-*****-1)의 2011. 5. 16.부터 2011. 6. 30.까지 고용보험상실자 목록에는 김○○(전입일 : 2011. 4. 1./ 상실일 : 2011. 6. 11.), 김○○(전입일 : 2011. 4. 1./ 상실일 :2011. 6. 11.), 서○○(전입일 : 2011. 4. 1./ 상실일 :2011. 6. 15.)이 상실사유 코드번호 25(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의 구체적 상실사유에는 김○○, 김○○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의 경우에는 ‘회사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본사에서 2011. 4. 1. 이 사건 공장으로 피보험자 전근신고 된 김○○, 김○○, 서○○의 2011년 4월과 5월 급여명세서에는 사업장이 ‘○○○○(주) 금형사업부’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에 ‘고용보험’이 원천징수 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장에서 위 3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파. 근로자 김○○은 2011년 11월에 ‘상기 본인은 2003. 8. 11.부터 2011. 6. 10.까지 ○○도 ○○시 ○○구 ○○동 620-12 소재 주식회사 ○○○○의 본사 금형사업부에서 재직하였고, 2011. 6. 10. 상기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고용보험 고용유지 부지급 사유상 ○○도 ○○시 ○○구 ○○동 1054-9 소재 주식회사 ○○○○ 제2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거짓없이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2011. 6. 20.자 내부 기안문서에는 ‘부서장 퇴직보고’의 제목으로 금형사업부 사상팀장 김○○의 퇴직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퇴근 자료조회에도 2011. 5. 10.부터 2011. 6. 10.까지 김○○은 주식회사 ○○○○ 본사의 금형사업부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2010년 금형리스트(설계)문서에 김○○이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산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4월 12일 금형검사표의 금형담당자도 김○○으로 되어있으며, 그 외 2011. 7. 24.자 기안서와 2011. 4. 12.자 연차신청서에도 김○○의 부서는 ‘사상’(사상팀)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근로자 김○○은 2011년 11월에 ‘상기 본인은 2003. 3. 10.부터 2011. 6. 10.까지 ○○도 ○○시 ○○구 ○○동 620-12 소재 주식회사 ○○○○의 본사 금형사업부에서 재직하였고, 2011. 6. 10. 상기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고용보험 고용유지 부지급 사유상 ○○도 ○○시 ○○구 ○○동 1054-9 소재 주식회사 ○○○○ 제2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거짓없이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1. 6. 24.자 내부 기안문서에는 ‘퇴사자 및 퇴사예정자 보고’의 제목으로 CAD부서 과장 김○○의 퇴직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퇴근 자료조회에도 2011. 5. 10.부터 2011. 6. 10.까지 김○○은 주식회사 ○○○○ 본사의 금형사업부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2010년 금형리스트(설계)문서에 김○○이 제품에 대한 설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7. 12.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에 ‘M&M설계과장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이 2011. 5. 2.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김○○의 부서가 ‘설계/캠’으로 되어있다. 거. 근로자 서○○은 2011년 11월에 ‘상기 본인은 2010. 4. 1.부터 2011. 6. 14.까지 ○○도 ○○시 ○○구 ○○동 620-12 소재 주식회사 ○○○○의 본사 금형사업부에서 재직하였고, 2011. 6. 14. 상기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고용보험 고용유지 부지급 사유상 ○○도 ○○시 ○○구 ○○동 1054-9 소재 주식회사 ○○○○ 제2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거짓없이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출퇴근 자료조회에도 2011. 5. 14.부터 2011. 6. 14.까지 서○○은 주식회사 ○○○○ 본사의 금형사업부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서○○의 사직서에는 소속이 ‘구매공정’(공정구매팀)으로 되어있고, 2010. 8. 11. 작성한 구매공정팀 조직도에 서○○이 공정담당으로 되어있으며, 2011. 4. 12.자 보고서와 2011. 1. 17.자 회의록, 2011. 2. 21. 및 2011. 5. 12.자 지출결의서에는 서○○의 부서가 ‘금형사업부 구매공정’으로 되어있다. 너. 주식회사 ○○○○ 본사 금형사업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574713"> ┌─────────────┐ │금형사업부 │ └──────┬──────┘ │ ┌───────────┴───────────┐ │ │ ┌──┴──┐ │ │영업 │ │ └─────┘ │ │ ┌──┬──┬────┬───┬─────┐ ┌──┴──┐ │국내│해외│CAD/CAM │기계팀│구매공정팀│ │사상팀 │ └──┴──┴────┴───┴─────┘ └──┬──┘ │ ┌─┴┐ │ │ ┌┴─┬┴─┐ │A팀 │B팀 │ └──┴──┘ </img> 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2011. 10. 18. 회신을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체적 사실관계 - 2011. 4. 1. 당초 실제 지사 근무자들 일부(83명)가 본사 고용보험관리번호 하에 취득신고 되어 있었으나, 지사의 외국인 고용허가 할당(quata)을 위해 이들을 실제 근무 사업장인 지사로 전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사 근로자 24명도 실근무지는 본사임에도 형식적으로 지사로 전근신고함 ○ 질의 내용 - 「○○○○(주) ○○동 지사」는 2011. 5. 16. ∼ 2011. 5. 31.(5월), 2011. 6. 1. ∼ 2011. 6. 30.(6월) 기간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계획을 신고·실시하였으나, 동 휴업 조치에 대한 ‘계속고용의무기간(5월 : 2011. 5. 16.∼2011. 6. 30./ 6월 : 2011. 6. 1.∼ 2011. 7. 31.)’ 중 동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하(下)로 형식적으로 ‘전근(2011. 4. 1.)’ 신고된 3명의 피보험자가 ‘경영악화에 따라 권고사직’[권고사직일 : 2011. 6. 10.(2명), 6. 14.(1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위 3명이 당해 휴업 실시 사업장의 피보험자로서 동 사업장이 2011년 5월 및 6월 고용유지(휴업)조치에 대한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갑설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판단하는바, 전근신고된 근로자는 전입일부터 지사 관리 피보험자라 할 것이고 동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관리책임은 지사에 있으므로, 계속고용의무 위반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을설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실제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위해 임의적으로 전근신고된 경우라면 실제 소속 여부를 고려하여 계속고용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답변 -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은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계속고용의무 준수 여부도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5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과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감원방지기간 중 피보험자 김○○, 김○○, 서○○이 회사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함에 따라 계속고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0.과 2011. 12. 6. 청구인에게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1개월을 단위로 일정기간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각 호(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거래선 발주량이 급감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금대상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휴업기간과 급여, 이후 전원 현업복귀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의 기준달인 2011년 4월의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31억 297만 6,449원이고, 기준달의 매출액은 23억 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할 수 있고,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위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문제가 되는 근로자 김○○, 김○○, 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본사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전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청구인의 내부문서, 출퇴근 기록자료, 회의록 및 조직도,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볼 때 위 3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이 아닌 본사 금형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본사와 이 사건 공장은 별도의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요건인 계속고용의무 준수여부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 김○○, 김○○, 서○○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며(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두7723 판결참조), 위 3명은 서류상 전근으로 인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었고, 청구인 소속 직원이 서명한 고용유지 안내문에도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5월 : 2011. 5. 16. ∼ 2011. 6. 30. / 6월 : 2011. 6. 1. ∼ 2011. 7. 31.)에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원방지기간 중에 이 사건 공장의 보험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김○○, 김○○을 2011. 6. 11.자로, 서○○을 2011. 6. 15.자로 각각 고용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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