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6. 13. 결정
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1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2~7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25
요지
①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에 대한 금융비용(지급이자, 대출수수료)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건 위탁자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246억원 중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 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1억원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증금 또는 이 건 토지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② 쟁점2~7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7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3.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가격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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