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6. 13. 결정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39
요지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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