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쟁점비용(신탁수수료, 신탁계정대이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59
요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신탁계정대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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