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①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가충당부채 계상액 및 각종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07
요지
①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택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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