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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47

요지

청구법인이 2017.4.25.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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