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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93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축사무소(대표이사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70-12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12월분 1,040만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청구외 백○○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설계, 종합감리업, 안전진단업 등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로 매년 20~30억원이상을 수주하여 착실히 성장하여 왔으나, 1998년도에는 약 2억3천만원정도의 수주와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20%정도 감소한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경 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8. 12월분(14명)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고용유지기간중에 청구외 백○○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의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소방감리부에서 근무하였던 위 백○○은 1998. 12. 15. 거주지가 전라남도 ○○군 ○○면으로 매일 120km(1시간 40분 소요)를 출ㆍ퇴근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백○○이 1999. 1. 12. 청구인을 찾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 정리해고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리직원인 청구외 오○○이 업무○○으로 의원퇴직자의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발급하여 주었다. 라. 통상 발급업무는 결재를 받고 하였지만 그날은 청구인 대표이사 박○○이 외근중이었고, 위 오○○이 먼곳에서 일부러 왔다는 위 백○○에게 기다리지 않도록 편의를 봐줄 생각으로 선발급ㆍ후결재를 택하였고, 위 백○○은 당일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위 백○○이 임의퇴직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수급하지 않고, 피청구인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백○○에게 정리해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위 백○○도 이직사유를 인정하고 1999. 1. 1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24. 청구인의 직원이 1998. 12월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사업주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ㆍ명예퇴직 등 피보험자를 감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다.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피보험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위 백○○을 정리해고한 사실을 이유로 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 결정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98년 12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보험 1998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휴업)부지급결정 통보,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70-12번지에서 피보험자 77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ㆍ감리, 종합감리업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중단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공간문제와 급속한 매출의 감소 및 미수금의 연체와 어음의 부도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1998. 11월 및 12월중 26일간을 휴업예정일로 하여 1998. 11. 2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12. 청구외 백○○에게 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백○○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직일을 1998. 12. 16.로, 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에 의하면, 위 백○○은 1998. 12. 16.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실사유는 코드 23(정리해고)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12. 31. 피청구인에게 위 휴업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으로 1,04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백○○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1998. 12. 16. 피보험자인 청구외 백○○을 정리해고한 바 있어 휴업수당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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