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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13.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582

요지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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