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6. 13.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41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위탁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조심 2020지3832, 2021.12.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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