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6. 13.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402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소등 설치시기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5.9.25.)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쟁점건물에 사무소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5.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외 4필지의 지상건축물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따른 사무소등을 설치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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