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6. 13. 결정
LNG복합화력발전시설의 2차 발전설비(증기터빈)에서 생산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0931
요지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서 2차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쟁점전력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차 발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