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13. 결정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등록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후, 종전자동차를 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95
요지
쟁점감면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달리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신고하였다 하나,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받기 위한 것’으로 불과한 뿐 이를 들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자동차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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